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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2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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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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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경정법시행령" 등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2009-05-18
    •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소외계층 지원 사업,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8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의 지원비율을 각각 70%와 30%로 함(안 제24조의3) 1)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018-11-19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로 기존 체육유공자 관련 조항이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로 이동됨에 따라, 현행「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과 동 훈령의 체육유공자 관련 불일치 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개정) 나.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3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2,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제15조의19,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사) 한국에듀테인먼트산업협회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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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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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국제관광인포럼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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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구문화예술연구회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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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한십팔기협회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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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화소사이어티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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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봉생문화재단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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